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거나
늦게 신고했을 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또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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