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단지 대출금 상환…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1.20 11:36

버자야 제주리조트가 갖고 있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 소유권이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JDC는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상환기일인 오늘(20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대출금 1070억 원에 대한 상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JDC는 지난 2013년 맺은 매매예약에 따라
예래단지 2단계부터 9단계 사업부지
65만제곱미터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하던
예래동 사업 역시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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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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