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수업료 감면' 변정일 전 JDC 이사장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1.20 11:48

국제학교에 다니는 손자의 수업료를 감면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변정일 전 JDC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이사장에 대해
국제학교 수업료를 감면한 것 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학비 지원에 대한 배임의 고의성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손자 수업료 3천 6백만 원 가운데
1천 4백만 원을 감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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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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