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결국 예래단지 사업부지를 인수했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 대신 1천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는 대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게 된 것인데요,
특별법 개정도 지지부진한데다 사업자도 사실상 발을 빼면서
예래단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JDC가 버자야제주리조트,
금융사와 체결한 매매예약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DC가 돈을 대신 갚고 토지 소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신용이 떨어지는 사업자를 위한 지급 보증 성격이었던
이 계약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1단계 공사비 조달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상환기일까지 결국 갚지 않으면서
JDC가 1천70억 원의 대금을 갚고 사업부지 소유권을 넘겨 받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로인해 대출기관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따라 상환의무는 JDC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따라 예래동 사업부지 1단계를 제외한
2단계부터 9단계까지 65만 제곱미터 부지 소유권이
JDC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예래동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씽크:JDC 관계자>
"2부터 9단계 토지가 가등기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버자야제주리조트가 갚지 못하게 되면 JDC가 대신 갚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갖고 온다는 내용이거든요."
JDC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소송 결과와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버자야측과 협상을 통한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래동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예래단지 실시계획 무효와
효력정지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인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대 국회 일정상
남은 임시국회는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
여기서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1천억이 넘는 빚을 떠안은 jdc,
여기에 각종 소송에다
특별법 개정안도 표류하면서
예래동 사업이 최대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