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 제주도 경관조례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은
오름의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이내에 시설물 높이가 10분의 3을 초과할 경우 심의대상이며,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의 건축물은 모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비 1천억 이상인 항만과 공항,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단지 등
대규모 사업 역시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층 이하, 높이 8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