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주시 외도천과 옹포천, 서귀포시 동홍천 등 3군데 하천과
세차시설, 농수축산물 가공업체,
레미콘, 비료사료 등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입니다.
적발될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조업정지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2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12곳을 고발조치하고
13군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