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25 10:53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조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가운데
환경훼손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확대 실시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와
사업시행 과정에서 각종 저감대책의 적정성,
원형 보존지 관리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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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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