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다음달 4일까지 이번 폭설과 한파에 따른 피해접수를 받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해구호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조사결과와 함께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민안전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주택이나 농림시설의 파손이나 유실의 경우
최고 35%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