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한 보수공사로
사업비의 50에서 70% 범위에서 최고 2천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안전과 관련된 옹벽 등의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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