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처벌 강화…금품수수 최고 '파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27 10:50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부패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14개 실천과제에 3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액수에 따라
종전 최고 해임이나 정직에서 파면조치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적발될 경우
정직과 강등에서
정직과 해임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현장봉사시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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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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