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1.28 11:15

제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중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상품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5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1차 식품에 대해 포장재질과 포장 횟수 등을 점검합니다.

과대포장행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과대포장행위로 의심되는 제품 20개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1개 제품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2개 제품은 해당 업체 관할 행정기관으로 행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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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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