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있었던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운항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객실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하강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하고,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 사고는
정비사가 운항 전에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조종사의 비상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최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 원,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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