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가구 지적측량 수수료 50% 할인
김기영   |  
|  2016.01.28 16:56

폭설피해가구가 시설물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돕기 위해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설 복구에 필요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접수는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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