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마비 체류객 불편 개선 대책 수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1.29 12:15
정부가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 사태를 계기로 개선대책을 마련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예약표를 받기 위해
공항에서 노숙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주관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과
관련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제주지방항공청과 제주도, 공항공사가
모포와 간식 등의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 같은 섬지역의
구호물자 비축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규모 체류객 발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