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자회사 (주)해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31 09: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해울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해울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해외 명문사학과의
국제계약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는게 해울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울은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 해울은 이번 결정으로
2017년 개교 예정인
세인트 존스 베리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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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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