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설 명절 전후 불법선거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1.31 10:0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선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설 관련 행사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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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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