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보훈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전국체전때 제주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에게
지원하는 특별관리비 가운데 1억 4천여 만 원을
체전때 출전하지 않거나
강원과 대전 등 다른 지역 대표로 출전한 선수 6명에게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보훈청은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일시금 1백여 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관련 업무 담당자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부당 지원금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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