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부터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매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1년에 두차례 하던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매달 조사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 증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다만 복지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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