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피해 농작물 신고·조사 14일까지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07 14:15

지난달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신고와 조사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국민안전처가 대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신고와 조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간을 당초 지난 4일에서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설 연휴인 오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14일까지 현장 확인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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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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