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2.10 09:22

제주시가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포함한 마을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정비사업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마을당 최대 5천만원,
가구당 최대 1천만원의 한도에서 70%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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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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