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두자녀 이상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2.11 11:37

제주시가 자녀 둘 이상 출생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한 가정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한 명당 매달 5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 지원 가정은 출생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육 수당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매달 10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