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과 김경학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습니다.
좌남수 의원은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지원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조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지역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조례로
장려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해마다 전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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