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60일 앞둔 내일(13일)부터
정당과 총선 예비후보 명의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총선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60일 전인 내일(1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허용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일(13일)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 등
각종 정치행사나 선거사무소 방문이 제한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