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행사 참석 제한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6.02.13 10:07

오늘부터 총선이 치러지는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원으로서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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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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