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렵면허시험 4월 30일 실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14 10:06

올해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4월 30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됩니다.

이에따른 원서접수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동안 인터넷을 통해 이뤄집니다.

수렵면허는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게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987명이 수렵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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