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15 10:05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던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는 70만원 이상,
소각한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