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산지복구 대집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온천지구 개발사업조합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지복구대집행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개발사업은 이미 중단됐음이 분명하고
현재 훼손된 상태의 산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심하게 훼손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제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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