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 유통' 감귤 조례 개정안 의견수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2.16 11:25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귤 미숙과인 청과에 대한 시장 유통 허용 여부와
친환경감귤만의 상품규격 정립,
그리고 명품 감귤산업단 신설 등입니다.

의견수렴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집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올 상반기에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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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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