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만 지정됐던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쉽게 말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읍면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차량들.
제주에서도 교통 체증이란 말은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43만 5천여 대.
이 가운데 실제로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31만 4천대가 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만대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차량 대수가 크게 늘고
대형 건물도 계속 들어서면서
제주지역의 교통 혼잡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제주도 모든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해
교통 문제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10만명 이상인
동지역에만 해당되던 것을
읍면지역으로도 확대한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주변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숙박시설인 경우
그동안은 읍면지역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4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평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은
읍면지역에서 9만제곱미터 이상이 평가 대상이던 것을
동지역과 동일하게 6만제곱미터로 기준을 낮춥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한 교통개선 대책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수길 / 제주도 교통정책담당 >
대형건축물에 대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교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확대되는
제주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