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건출물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 312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2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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