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난폭운전 집중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2.17 11:0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을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신설돼
경찰이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현장 요원과 CCTV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등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경웁니다.

난폭.보복 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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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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