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금품이나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선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하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관위와 경찰서 등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선자나 현역의원 관련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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