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구입한
9억 원 상당의 인명구조차량이
부적격 업체의 규격미달 장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이
9억 원대 생화학 인명구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핵심장비인 양압장치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른 회사의 납품실적을 제출해
부적격 대상인데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는
감사원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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