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난폭운전 처벌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2.17 17:59
도로 위를 달리다보면 난폭 운전으로
위험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속도 위반,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가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다가옵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가까스로 차를 틀어 피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한대가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더니
멋대로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모두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때문에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브릿지 :김수연>
"앞으로는 특정한 인물을 노린 보복운전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을 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 : 오임관/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신호위반이나 과속행위 등 법에 정해진 9가지 행위 중에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수퍼체인지----------

이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입건만 되도 4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C.G===========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 하면서 차 사이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행위.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난폭운전에 포합됩니다
=====C.G=======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말까지
현장 요원과 CCTV를 활용해
이같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신고는 112는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렇다할 처벌규정이 없어 이제껏 만연해온 도로 위 난폭운전.
이제는 강력한 처벌근거가 마련되면서
난폭 운전자들이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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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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