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제주국제대 교수인 57살 박 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54살 임 모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한
63살 김 모여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12년 국제대 기숙사 건축 BTO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임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교측에 불리한 구내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
9천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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