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2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19 11:20

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설립후 3개월이 지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입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모두 994억원으로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규분상환 조건입니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는 최대 1억원, 생산단체는 3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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