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의 유치원 앞에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오늘(19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정 조치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이해 없이
제주도교육청이 행정 신뢰에 상처를 주고
도민들에게 사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의 건축 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었지만
허가 취소 등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인허가 부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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