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에 불복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141건으로
지난 2천13년 58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에 의한 재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심판 청구 가운데 쟁점이 많은 사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