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해 보험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설하우스 농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행정시와 읍면동별로 목표관리제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
일반가입자는 최고 62%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폭설과 한파 피해와 관련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액의 35%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