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주어지던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과정에서
기간 연장 등의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항목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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