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초지와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오다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초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형질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멋대로 공유재산을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배해 발주하는가 하면
보조금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재정상 처분으로 8억 400만원의 회수 또는 감액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