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갔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석 함부로 채취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제주시 광령천입니다.
하천 계곡을 따라 자연석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자연석 옆으로
커다란 바퀴자국이 유독 눈에 띕니다.
암석을 가져가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한 흔적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연석을 가져간
인근 마을주민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모두 20여 톤 상당의 자연석 3점을
가져갔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마을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하천에 있던 이같은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고 뒤늦게
자연석을 다시 가져다 놓긴 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됐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토석이나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 양동욱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천내에서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수퍼체인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물의 흐름을 늦춰주고
각종 오염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연물입니다.
자치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연석 무단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