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때린 여교사와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여고생의 아버지가 모두 경찰에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상해혐의로,
학부모 B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0월 도내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제자인 C양과 승강이를 벌이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양의 아버지인 B씨는
이를 빌미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