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 착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2.26 14:59

제주시가
탈루 또는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 농지 등입니다.

대신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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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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