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분할 관리 대폭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2.28 10:24

서귀포시가
각종 토지 분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최소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소유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분할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 농지 이의외 임야나 목장용지의 경우
분할 후
3필지까지만 분할을 허용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매매목적 또는 인허가서를 첨부하면
집단분할 신청이 일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용도별 토지이용의 적합을 따지고
취득목적 이외의 분할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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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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