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2.29 10:49

제주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25일까지
학교와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과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과 불법 현수막과 벽보,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입니다.

제주시는 단속기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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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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