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재계약 법원 확정판결까지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2.29 16:27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보여온 제주도교육청이
계약 초과 근무 강사들의 신규채용을 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 대표측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 교육청이 당초 세웠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전면 폐지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중도 사직자나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큰 쟁점이 됐던 4년 초과 근무 강사에 대한 채용은
합법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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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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