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련 법률안 개정에 사실상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2월 임시국회가
제주로서는 이렇다할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테러방지법에 선거구획정 문제로 제주현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필리버스터에 선거구획정 논란 등
여야간 정쟁속에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각종 현안은 이렇다할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처리했을 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제주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않았습니다.
### CG IN ###
대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유원지 특례 조항과
오는 6월이면 마무리되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기간 연장의 건,
4.3 희생자에 대한
상설신고 시스템의 법제화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 CG OUT ###
2월 임시국회가
제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제주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4.13 총선이 끝난 후
4월중에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지만
설령 열린다 해도
그야말로 시급한 현안 위주의 처리일 뿐
제주 관련 현안은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결국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을 감수해야 할 처지이고,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폐지된다면
분양가상한제 신설과
출국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