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외지인의 농지 구입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지인 즉 다른지방 주민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30%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
매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농지.
농작물이 자라야 할 자리에
컨테이너 건물이 들어서 있고,
각종 건축 자재들이 쌓여있습니다.
또 다른 농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이 곳이 밭인지 임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최근 외지인이 사들인 후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들입니다.
<브릿지 : 이경주>
외지인이 매입한 제주 농지의 3분의 1 이상이
이처럼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3년간 외지인이 사들인 농지
1천750만여 제곱미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31퍼센트가 넘는 557만여 제곱미터가
매입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적발된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가 가장 많고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은 임의 임대와
무단전용 사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상자만 3천 300여 명.
청문절차 후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개별공시지가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 강승수/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청문절차를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문절차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외지인을 시작으로
도민이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