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규제 풀고 개발가능지역 3배 확대
김기영   |  
|  2016.03.02 17:17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제주지역 도시계획이 정비됩니다.

목표연도인 2025년 제주인구가 100만명이 된다고 가정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즉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지금보다 3배 가량 늘렸습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도시계획 재정비 초안의 핵심은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대폭 늘렸다는 점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앞으로 도시화 돼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21.7 ㎢로 되어 있지만,
용역진은 63.9 ㎢로 3배 가량 늘렸습니다.


오는 2025년 계획인구를 100만 명,
즉, 상주인구 73만명, 체류인구는 27만명으로
예측한데에 따른 겁니다.


이를 위해 애월읍 곽지리와, 안덕면 사계리 감산리,
남원읍 하례리, 남원리 일원을
기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도지구 연삼로변과 제주시청 일원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적 성격이 포함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도 제안했습니다.


<싱크: 박상순/ (주)도화엔지니어링 전무>
"청정관리방안 수립·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하는 청정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기존 법제도 운용을 개선해서 계획적 개발지역 외

*수퍼체인지*
지역에 대한 실천적 토지 이용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특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고도 완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원도심을 규제프리존,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오름 능선 보호를 위해
자연경관지구 11개소,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해 수변경관지구 7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구분해
제주만의 공간적 디자인의 가치를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 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보존과 개발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다음달까지 공청회와 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뒤
올해 안에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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